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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6 2015고단4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일용노동자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10:10경 김포시 C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2. 26.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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