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D(50세)과 다투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목과 턱 등을 맞게 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3.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