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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0:01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화단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 여자가 비명 지르면서 울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게 제지 당하자, F 등을 향해 “ 야, 씨 발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기능에 위해를 가하고,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양친이 재범하지 않도록 훈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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