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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24583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전에 근무한 피고의 C지점이 2013. 1.경 폐쇄됨에 따라 그 무렵 D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C지점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2013. 6. 14.부터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12. 12. 최종 퇴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②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3. 2. 28. 이후부터 2013. 6. 14. 사이의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이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금 채권의 발생)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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