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1,50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제15연대 D중대 소속 훈련병(군번 : E)으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수류탄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수류탄의 제조 및 납품 피고는 2005. 5.경 K413 경량화 세열 수류탄 81,270발(로트번호 : 한화보05마625-035, 이하 ‘로트번호 625-035 수류탄’이라고 한다)을 생산하여 국방부에 납품하였다.
다. 수류탄의 수령 및 불출 해병대 교육훈련단 15연대는 2014. 9. 1. 신병들의 수류탄 투척 훈련을 위하여 증원군탄약고에서 로트번호 625-035 수류탄 1,080발을 수령하였고, 2014. 9. 15. 그 중 520발을 다음날 있을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15연대 컨테이너에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4. 9. 16. 수류탄 투척 훈련장으로 가져갔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9. 16. 10:22경 콘크리트 구조 6개의 호 중 가장 우측에 위치한 1번 호에서 위 로트번호 625-035 수류탄 1발(이하 ‘이 사건 수류탄’이라고 한다)을 투척하기 위하여 수류탄의 안전클립 및 안전핀을 제거하고, 투척 자세를 취한 후 오른손으로 수류탄을 들고 던지려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손목절단상, 안면부 파편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해군 포항병원을 경유하여 인근에 위치한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25경 뇌간압박, 전해질 이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