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수원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1551번 버스 안에서,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후 양복 상의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가린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어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과 옆구리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4. 12. 24.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