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313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360,236원 및 그 중 473,268,721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A은 2017차 3799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