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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01 2020가단113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0,000원 및 2020. 8. 26.부터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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