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50618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