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207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50,000 원 및 2020. 10. 14.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