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음주운전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더하여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