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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건너편 앞 도로까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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