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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6.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06.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전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 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3. 6. 00:24경에 단속 지점 인근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 D과 최종 음주를 마친 사실, 같은 날 00:32경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00:42경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측정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날 01:05경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채혈이 최종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41분(단속 당시로부터는 약 33분)이 지나서 이루어졌고, 이는 보통 사람이 최종 음주를 한 후 음주 수치가 최고에 달하는 상승기(음주 후 30~90분)에 해당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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