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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1 2016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1:30경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이면 외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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