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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613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3 항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항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대의원인 M과 O에게 각각 100만 원을 주었다’ 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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