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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6430
강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새마을 금고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2 항 제 4호에서 정한 ‘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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