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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8가단72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C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과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음담패설을 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들은 2016. 9.경부터 아산시 D건물 211호 원룸에서 동거하고 있는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 B의 공갈 범행 피고 B은 유부남인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3.경 위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원고에게 ‘피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원고의 얼굴과 나체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원고로부터 다음날 17:5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2017. 7. 12.에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들의 공동 공갈 범행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갈취하고, 3,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이후의 경과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갈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8. 5. 10. 피고 B은 징역 1년 6월, 피고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49), 현재 피고 B만 항소한 상태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갈 피해 이후 급성 스트레스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단독 또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돈을 갈취당하고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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