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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동 산곡동 273에 있는 2001 아울렛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현대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서 우회전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4세)와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C의 좌측 다리와 피해자 D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내측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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