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 세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하는 업무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에 불과 한데 한 건에 2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높은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첫째,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제안이 그 자체로도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둘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인식하자마자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인 출하였던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 중단에 금융기관의 경고가 개입되어 있어 이를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의의 존재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고, 셋째, 검사가 주장하는 동종 사안은 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라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의 앞에서 본 항소 이유 주장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모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