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15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29,099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