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31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2,478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외’는 ‘소외’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