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7 2014고정1836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4. 22.경부터 2014. 5.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D, 501호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자신의 보증 하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아쿠아’, ‘VNT'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C의 동네선배로서, 위 주거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도박공간 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