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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13 2016가합307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거제시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다.

피고는 2010. 10. 1.부터 2015. 5. 14.까지 원고 조합 B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회원조합 감사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였다.

제1 사고 C가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인인 D, E, F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771,221,000원을 횡령하였고, 2014. 12. 31. 실질 물품 수매 등 거래가 없었음에도 재고자산 계정으로 허위 수매처리하여 재고자산 462,978,000원을 증액시킨 후 그 대금은 허위 판매미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하였으며, 2014. 4. 4.부터 2015. 5. 4.까지 14회에 걸쳐 수산물 위판이 없었음에도 G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위판대금 325,115,000원을 횡령하는 등 총 1,559,314,000원(= 771,221,000원 462,978,000원 325,115,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징계 및 변상조치하고, C는 형사고소하며, C로부터 1,559,314,000원 전액을 환수하기 바람. 제2 사고 원고의 예약매취사업에 있어 예약물품에 대한 인수거부가 있었음에도 피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를 즉시 처분하지 아니하고 최장 42개월 장기보관함으로써 415,558,000원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고, 수매비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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