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4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하였다
거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정상에다가 이 사건 싸움으로 피해자가 받은 형사처벌(벌금 50만 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