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6 2016가단2497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878,239원 및 그 중 12,708,919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2017. 1. 25.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878,239원 및 그 중 12,708,919원에 대하여는 2016. 5. 25.부터 2017. 1. 25.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