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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19가단1678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6.부터 2020. 2. 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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