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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104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69,177원과 그 중 8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2017. 2. 20.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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