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에서의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로 고치고,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은 사실도 없고, 현재 위 장비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J이 2018. 1.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 및 본점 소재지로 두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단30749호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이 2018. 2. 5. 이 사건 공장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한 점, ③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이 위 2018카단30749호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2019. 7. 29. 작성한 압류물점검조서에도 ‘2019. 7. 13.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한 결과 압류물인 이 사건 장비가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점유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