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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1. 18:08경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24(응봉동) 응봉동 주민센터 앞 보도를 응봉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대로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전방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의 좌측으로 비켜 나아가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부분으로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끈 부분을 접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반 바퀴 돌아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 번호판 없는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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