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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15 2014가단226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대리하여 2003. 6. 24. 원고에게 C 소유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김포시 D 임야 1,190㎡, E 임야 8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000만 원은 2003. 8.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4.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03. 12. 30. 1,000만 원, 2004. 4. 27. 1,500만 원을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C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미합중국 테네시주 레드보일링 스프링스 G에서 현지시간 2003. 6. 24. 07:30에 사망하였고, H은 C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원고는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304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4. 8. 2009나77930호로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8. 23. H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금제15859호로 매매대금 잔금 5,500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한편,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0760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2. 5. 16. 2011나2145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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