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에게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13호 순찰차에 태워져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지나고 있던 위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려고 하다가 경장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에게 “씨발 놈아, 나를 왜 붙잡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경장 C으로부터 오른손을 제압당하자 “야, 안 놔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라이터 불을 켜는 행동을 하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