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5280523
멸실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절차이행 청구 부분과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E지구 간척사업 추진 경과 1) 원고는 농경지 및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979. 8.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서산시 F면과 충남 홍성군 G면 일대 15,594ha (이하 ‘DE지구’라 한다

)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2) 원고는 1987. 3. 18.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DE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립공사를 진행하여 1995. 8. 14. 전체 매립면적 154,085,590.8㎡(= 국가 귀속면적 50,847,879.0㎡ + 원고 귀속면적 103,237,711.8㎡)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위 준공인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조건 제14항에 따라 방조제, 담수호, 용배수시설,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및 토지는 국가(소관청 : 농림수산부)에 귀속하며, 원고의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준공인가 토지 중 제1항의 국가귀속 토지를 제외한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부여하되,

다. 포락지 내의 도로, 용배수시설 등의 해당부지 면적(37필지, 88,700㎡)은 원고 귀속 예정인 간척농지로 대토하여 국가(소관청 : 농림수산부)로 귀속토록 하되, 그 위치는 면허관청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귀속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담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5. 포락지 및 원고 귀속 토지 내에 설치된 당해 간척사업 관련 도로, 용배수로시설 및 부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무상으로 국가(소관청 : 농림수산부)에 귀속토록 하여야 한다.

3) 이후 농림부장관은 1997. 3. 31. 원고를 DE지구 내 담수호를 비롯한 농업기반시설물 및 국유토지(소관청 : 농림부 의 관리자로 지정하면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용, 농업기반시설의 훼손 등 불법행위 방지, 담수호 내 불법어획,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