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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13011
멸실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8. 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서산시 M면과 충남 홍성군 N면 일대 15,594ha (이하 ‘이 사건 L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농경지 및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87. 3. 18.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L 지구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다음 1995. 8. 14. 전체 매립면적 154,085,590.8㎡(= 국가 귀속면적 50,847,879.0㎡ + 원고 귀속면적 103,237,711.8㎡)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부가된 면허조건(이하 ‘이 사건 면허조건’이라 한다) 제14항에서는 “국유화 및 유지보수: (중략) 준공과 동시에 방조제, 담수호, 용ㆍ배수시설, 선착장 및 기타 공공시설과 동 예정지 및 물의 권리는 국유로 하며 이의 유지보수는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준공인가에 부가된 준공인가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조건’이라 한다).1. 면허조건 제14항에 따라 방조제, 담수호, 용ㆍ배수시설,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및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며, 원고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준공인가 토지 중 제1항의 국가귀속 토지를 제외한 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부여하되,

다. 포락지 내의 도로, 용ㆍ배수시설 등의 해당부지 면적(37필지 98,700㎡)은 원고 귀속 예정인 간척농지로 대토하여 국가로 귀속토록 하되 그 위치는 면허관청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귀속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담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5. 포락지 및 원고 토지 내에 설치된 당해 간척사업 관련 도로, 용ㆍ배수시설 및 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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