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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6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행 전력이 있고, 경주시 L 전 3,256㎡(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매수 인인 M가 실제 매매대금 1억 원을 상회하는 5억 2,4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일명 ‘ 업 계약서 ’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인들 만 알고 있어 ‘ 업 계약서’ 작성이라는 필요에 의하여 “G 공파 H 문중 회의록( 이하 ‘ 이 사건 회의록’ 이라고 한다)” 을 위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뚜렷하며, 이 사건 회의록은 피고인 A의 집에서 보관되고 있었고, 회의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종중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작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 사건 회의록 상 회의 참석자로 기명 날인된 종 중원 10명 중 피고인들 2명에 대해서 만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 B은 G 공파 H 총무, 피고인 A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9. 경 울산 남구 I 종중원인 J의 집에서 K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는 안건을 협의한 후 전원 일치로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M가 매매대금을 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일명 ‘ 업계약서 ‘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20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백 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 공파 H 문중 회의록” 이라는 제목으로 회의 일자란에 “2010 년 1월 19일 화요일 14시”, 회의장 소란에 “ 울산시 무거동 J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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