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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04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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