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05. 10. 선고 2006누19022 판결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제목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

요지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2.14. 및 2004.12.29. 원고에 대하여 한 납세증명서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121명은 ○○○으로부터 ○○시 ○○구 ○동 000-1, 000-8 양 지상에 신축 중인 지하5층, 지상 1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빌딩인 ○○○○○빌딩(이하'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이 공사 도중이던 1992.8.20.경 부도를 낸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 등 121명은 같은 달 말경 자신들이 ○○○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 받아 직접 공사를 한 후 완공이 되면 각 수분양자들이 납입금에 비례하여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빌딩의 각 사무실 등을 타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기 납입 분양대금을 환급받기로 결의하여 그 당시 이 사건 빌딩의 수분양자들의 모임으로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결성 당시 조합 대표자로 ○○○을 선출하고 1993.1.14. ○○○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건축주 명의 및 위 ○○○-1 ○○○-8 토지에 대한소유권 명의를 각 ○○○ 명의로 이전 받았으나, 동인이 공사재개를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자 1993.5.경 총회를 열어 ○○○을 해임함과 동시에 ○○○,○○○및 원고(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조합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에서 원고 등 3인으로 변경하고, 1994.2.17.위 ○○○-1 ○○○-8 토지의 소유권도 원고 등 3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한편 원고 등 3인은 1994.4.11. 공동사업자로 하여 상호를 ○○○○○,업종을○○○○○업,○○○○○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96.12.5.공사를 마치고 1997.1.8. 이 사건 빌딩 전체에 대하여 일단 원고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1997년 제2기에 이 사건 빌딩의 1층 1호, 8-10층이, 1998년 제1기에 이 사건 빌딩의 203호 ,301호, 302호, 304호가 각 분양되었으나, 해당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원고 등 3인은 1층 1호,8-10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 3인에 대하여 1998.6.1.경 1997년 제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598,989,820원을, 1998.6.10경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이라한다)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수시부과결정에 기한 고지분 부가가치세 57,213,690원을 각 고지하였고, 원고 등 3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6.16. 원고 등 3인 명의의 이 사건 빌딩의 202호 및 원고 명의의 ○○시○○구○동○○○-○○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압류하였다.

라. 이에 ○○○은 1999.1.14. 피고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사건번호 ○○구○○○○호)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소송계속중인1999.8.13. 원고 등 3인이 ○○○○○ 조합의 대표인 공동사업자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개인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각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1999.8.16.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보고○○○○○ 대표 원고 등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원고 등 3인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내부결재형식으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갑3호증의 1-4)를 작성한 다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7호 소정의 납기전 징수고지의 방식으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상의 수신자 및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이 '각○○○○○ 대표 ○○○ 외 2'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또한 2000년 제2기에 이 사건 빌딩의 405호기, 2001년 제1기에 이 사건빌딩의 202호가 각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2003.9.경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원고 등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5,705,390원, 2001년 제1기분 38.644,2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을1호 증의 1,2)를 내부결재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1999.8.20.경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위 1998.6.1.경의 1997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처분 및 같은 달 10. 경의 1998년 제1기 수시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모두 해제하였고, 1999.11.3.부터 2003.2.26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의 국세환급금 합계 31,174,880원을 압류하고 위 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가 착오압류 등을 이유로 모두 충당취소하고 원고에 환급하였다.

사. 위 1997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 수시고지분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 한다)는 모두 체납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결손처분된 채 436.200원만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아. 원고는 2004.12.2. 및 2004.12.17. 경 피고에게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파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었다는 이유로2004.12.14.및 2004.12.29.피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16호증, 을1호증-4호증의 4(가지번호 포합),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비법인사단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바, 피고도 당초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납기전 징수고지처분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이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이 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조합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조합 대표자 및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7.2.17. 기 분양받은 이 사건 빌딩 12층 7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 납입 분양대금을 환불받아 이 사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단지 명목상의 공동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①피고가 위 1999.8.16.지 재경정결의에 기초하여 국세징수법상의 납기전 징수고지의 방식으로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를 '○○○○○대표 ○○○외 2'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그 납세고지는 이 사건 조합 자체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만이 있을 뿐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에 대한 납세고지로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을 조합으로 파악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부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를 원고 등 3인에게만 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원121명 전원에게 납세고지를 행하지 않은 이상 위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역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세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즉시 당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에 있어서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세율(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명을 받고자 하는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3.증명서의 사용목적

4.증명서의 수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항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에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서,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92다2431 판결 참조).

㉯ 조합이라는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그 실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파악하여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인지 민법상의 조합인지를 보건대, 이 사건조합이 원고 등 3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996.8. 경,1996.12.13. 및 1997.8.31.등 수회에 걸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조합이 그 구성원들의 변경에 관계 없이 존속되거나,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원고 등 3인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역시 원고 등 3인의 개인 명의로 행하였을 분 아니라 이 사건 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도 원고 등 3인 명의로 체결한 점.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단체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에 관하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불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등 3인이 현실적으로 대료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기 보다는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사업의 성공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통상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6.7.27.자 2004헌바70 결정 및 대법원 1999.7.13. 신고 99누2222 판결 참조), 한편 공동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제도 아니어서 오직 명의상으로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1983.12.13. 신고 82누21 판결 참조).

㉰ 그런데, 갑13호증 ,갑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 등이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공동대표자로 선출하거나 공사도급계약자나 건축허가 명의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의 공동대표로 참여시킴에 있어 사전에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의 간곡한 설득을받고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및 이 사건 빌딩의 공동소유자로서 원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추인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1996.12.13.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공동대표자들인 원고 등 3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분양대금 납입액을 다른 조합원들보다 먼저 환불받은 사실, 이 사건조합은 1997.8.31. 총회를 개최하여 그 당시까지의 분양금 수입 등에 대한 정산방법, 분양 완료된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미분양건물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정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기 납입 분양대금을 환불해 주기 위하여 미분양 상태의 구분소유건물을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미등기 전매하여 그 대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업무 및 미등기전매 업무는 ○○○ 등이 설립한 ○○○○○ 주식회사가 전담하고 원고 등 3인은 향후 수분양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 및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조합원으로 관여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활동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로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나아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10호증의 2, 갑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97.2.17.자로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조합계약의 당사지인 다른 조합원들에게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6.12.13조합 총회 식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자신의 기 납입 분양대금을 환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97.2.17.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위한 조합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97.2.17.경 이사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납세고지상의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납세고지는 각 개별세법에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년 제2기분 25,705,390원, 2001년 제1기분 38,644,52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납세고지상의 하자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997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598,989,820원에 대한 납세고지상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을 하고 그 신고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때 피고가 경정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 그 납세고지는 단순히 징수절차상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5.2.3. 선고94누9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등 3인이 위 부가가치세 598.989.82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그 신고 당시에 위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그 신고 당시에 이미 위 세액에 대하여는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후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하더라고 위 조세채무의 확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이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988년 제1기분 수시부과결정 고지분 부가가치세 57,213,690원에 대한 납세고지상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실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실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그런데 위 부가가치세 57,213,690원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없이 과세관청인 피고의 수시부과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에 대한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기록43쪽)상에 수신자 및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이 '○○○○○ 대표 ○○○ 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원고의 성명 앞에 '○○○○○ 대표'라는 기재가 있지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근거를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으로 삼았고, 원고 이외의 소외 ○○○○,○○○에 대하여 동일한 액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 대표'부분은 공동사업체인 이 사건 조합 내에서의 원고의 직책을 표시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과세처분은 원고 개인에게 부과, 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납세고지가 원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내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 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9.7.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위 납세고지서상 원고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납세 고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납세고지를 이 사건 조합원121명 전원에 대하여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구체적 조세채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또는 피고의 수시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1997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598.989.820원 및 1998년 제1기 수시고지분 부가가치세 57,213,6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2705 (2007.10.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