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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98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피고 계좌로 5,000만원, 2012. 4. 27. 피고 계좌로 2,500만원, 2012. 9. 3. C 계좌로 5,000만원, 2012. 9. 21. 피고 계좌로 5,000만원, 2013. 3. 25. 피고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C, D, 원고, E와 F 사이에 2012. 5. 25. 서울 송파구 G 제2공영주차장 운영사업권에 관하여 임대금액 3억 5,000만원, 기간 2012. 4. 27.부터 4년으로 정한 계약서가 작성하였다.

다. 피고, 원고, D, H와 F 사이에 2012. 9. 12. I, J, K 근린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권에 관하여 임대금액 6억 8,000만원, 기간 2012. 9. 19.부터 5년간으로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F는 공범들과 함께 한국장애인협회 임원을 사칭하고, 한국장애인협회에서 낙찰받은 공영주차장을 보유 중이라며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원고, 피고를 비롯한 34명으로부터 약 19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데, 2014. 1. 31. 사망하여 검사는 F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또는 C에게 송금한 후 F 또는 C 또는 피고로부터 1차, 2차 송금액에 대하여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월 470만원씩 11회 합계 5,170만원, 3차, 4차 송금액에 대하여 2012. 10.부터 2014. 1.까지 월 600만원씩 13회 합계 7,850만원, 5차 송금액에 대하여 2013. 5.부터 2014. 5.까지 월 600만원씩 합계 7,800만원 등 위 송금액에 관련하여 총 2억 820만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 피고, L, E는 중학교 동창으로 동문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3.경 피고가 주차장 운영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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