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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구미시 D 앞길에서 친구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일자불상경부터 2013. 8. 16.경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0,900원 상당의 재물을 C과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00-04:00경 충북 증평군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화물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일자 불상경부터 2013. 8. 16.경까지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F,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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