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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7 2020가단2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18%의,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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