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34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7. 12. 2.까지는 연 5%, 2017.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7. 12. 2.까지는 연 5%, 2017. 1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