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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나13743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에서 설정한 약칭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70,000,000원(= 2015. 2.경 190,000,000원 2016. 10. 6.경 40,000,000원 2017. 1. 5.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015. 2.경 받은 30,000,000원은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망인에게 284,008,804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가사 일부 변제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공급한 화장품의 가액인 9,526,300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갑 제2호증)는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8. 11. 21. 작성되었는바, 망인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고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 망인에게 원고가 양수 받은 3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8. 10. 7. 피고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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