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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4: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28 산성대로를 중앙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을 지대학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은행시장 교차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지시 표지판에 따라 좌회전 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에 반대편 도로로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단속 경위서

1. 위반사진,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한 지점이 은행시장 교차로 사거리가 아니라 그보다 약 150m 가량 못 미친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 사거리였고, 그 곳은 적색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 D가 이 사건 도로 지점에서 신호위반 등의 단속을 실시한 경험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시장 교차로 사거리와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 사거리의 신호체계를 숙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후 작성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도 위반행위 장소가 ‘ 은행시장 사거리’ 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단속 경위와 단속 장소 등에 비추어 위 D가 착오로 이 사건 단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단속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호 위반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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