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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8:02 경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 민주로에 있는 518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518 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역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 약도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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