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실 앞길에서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앞 도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같은 방향 도로의 피고인 차량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C(54세)의 D 산타모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F 투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산타모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