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139,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8.부터 2017. 1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7723,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청구채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250,139,300원, 채무자는 이오개발, 제3채무자는 피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이오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010122 임대료지급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 한다)이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오개발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대료채권 소송에서 2016. 1. 14. ‘피고는 이오개발에게 1,284,890,284원 및 그중 1,1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1. 14.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 항소심 법원은 2017. 4. 28. 이오개발의 채권자들이 압류한 금액의 합계 1,345,337,354원에 대하여는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오개발에게 214,804,594원 및 그중 136,292,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5.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에 선행하여 다른 추심채권자 B, C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어떤 채권자가 선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