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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438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452,84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8.부터 2017.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지급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이하 아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 항소심 사건과 통틀어 이를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는 C에게 1,284,890,284원과 그 중 1,1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는 2015. 3.경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전5810), 위 법원은 원금 81,620,000원, 이자 1,771,040원, 비용 61,800원, 합계 83,452,84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4.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청구채권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83,452,840원,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청구하는 2014. 1. 31.까지의 임대료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 한다)이었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5. 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제1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은 ㉠ ‘C의 채권자들인 원고, D 등 8인이 압류한 금액 합계 1,345,337,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C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214,804,594원과 그 중 136,292,740원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까지 연 12%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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