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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367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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