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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누3607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동방티엘에스, 광동운수, 평택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동방티엘에스와 체결한 지입계약과 광동운수와 체결한 지입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지입계약이 유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방티엘에스는 원고가 사용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 ‘C’을 원고와 지입계약을 해지한 2004. 4.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였고, 원고가 광동운수와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게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 ‘D’은 그 이전부터 광동운수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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