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49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에서 추가제출된 갑27호증, 갑28호증의 1, 2, 갑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