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광석농협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하면서 곱창집을 하나 더 하려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원금을 잘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상공인 대출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당을 추가로 개업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만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18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범행 경위,...